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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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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1-12-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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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대표발의, 2021.11.10.)


발의연월일 : 2021. 11. 10.

발의자 : 박완수·강기윤·김영진·김진표·박광온·백혜련·윤한홍·이달곤·이용우·최형두·한준호·홍정민의원(12)

제안이유

 

- 20211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2113,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특례의 나열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추가 특례가 없음.

이름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권한이양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또한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부여가 필수적임.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를 추가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

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법률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된 사무특례 삭제(안 제41조 제4호 및 제5호 삭제)

 

. 특례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자치분권모델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최소한의 특례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설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선박의 입출항ㆍ항만운송사업 및 해양오염방지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선박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지명 및 항

만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산지전용허가 심사,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및 지역특화산업ㆍ광역협력권산업 선정, 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ㆍ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토지수용위원회 구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단지개발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물류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ㆍ운영,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등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 규정함(안 제41조 제8호부터 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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