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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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자치분권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 6건을 이양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인 특례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특례시’로 변경(안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3항)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함.
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추가 이양하는 6건의 사무특례를 규정(안 제41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사무특례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로 추가하여 규정
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법률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된 사무특례 삭제(안 제41조제4호 및 제5호 삭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은 해당 법률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특례가 확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규정에서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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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074_행정안전위원회_위원회제출안지방분권법 본회의 통과.hwp (2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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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074_법제사법위원회_체계자구검토보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법사위.hwp (1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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