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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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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2-1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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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신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었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에 대한 협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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