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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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 발의연월일 : 2021. 11. 2.
❍ 발의자 : 백혜련ㆍ박광온ㆍ홍성국ㆍ오영환ㆍ신동근ㆍ박영순ㆍ김영진ㆍ양기대ㆍ홍정민ㆍ김진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 부여하고,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이 신설(법률 제17893호, 2021.1.12. 개정, 2022.1.13. 시행)됨에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규정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사무특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 호로 분리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에서 명칭 부여한 “특례시”로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3항).
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 가능한 사무특례를 추가함(안 제4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관광(단)지 등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자동차 공회전 제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안 제41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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