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 지방분권 입법동향

본문 바로가기
협의회 소개 협의회 활동 아카이브 소통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분권 입법동향
지방분권 입법동향 언론동향 연구자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1-11-04 14:01

본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발의연월일 : 2021. 11. 2.

 

발의자 백혜련ㆍ박광온ㆍ홍성국ㆍ오영환ㆍ신동근ㆍ박영순ㆍ김영진ㆍ양기대ㆍ홍정민ㆍ김진표 의원(10)

 

제안이유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 부여하고,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198조제2항이 신설(법률 제17893, 2021.1.12. 개정, 2022.1.13. 시행)됨에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규정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사무특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 호로 분리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에서 명칭 부여한 특례시로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2, 41, 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3).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 가능한 사무특례를 추가함(안 제4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관광()지 등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자동차 공회전 제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안 제41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3층(여의도동, 기계진흥회관)
전화번호 : 02-780-3962     메일 : master@specialcity.kr
Copyright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