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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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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2-02-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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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


❍ 발의연월일 : 2022. 1. 27.


❍ 발의자 : 한준호ㆍ홍정민ㆍ조승래오영환ㆍ이용우ㆍ김진표이상헌ㆍ이용빈ㆍ최인호이탄희소병철ㆍ박성준ㆍ김병주ㆍ김병기ㆍ임오경 의원(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해당 규모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됨.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두는 특례 발굴을 위하여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특례시 지원협의회에서 발굴한 특례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 중 법제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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