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0)"“구리 부시장을 왜 경기도가 임명하나?”…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출처 : 한겨레] > 언론동향

본문 바로가기
협의회 소개 협의회 활동 아카이브 소통
사이트 내 전체검색
언론동향
지방분권 입법동향 언론동향 연구자료

(221120)"“구리 부시장을 왜 경기도가 임명하나?”…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출처 : 한겨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22-11-21 10:47

본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3층(여의도동, 기계진흥회관)
전화번호 : 02-780-3962     메일 : master@specialcity.kr
Copyright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