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택지조성·50층 허가권 갖는다 [출처 : 매일경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6회 작성일 21-08-30 10:26 목록 본문 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7749/ 이전글특례시의회 의장협, '권한 확보' 박차…공동 홍보 추진도 [출처 : 노컷뉴스] 21.08.30 다음글주민등록 인구·외국인 포함, 2년 연속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로 인정' [출처 : 경인일보] 21.08.3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