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외국인·동포 포함 인구 100만 넘어야 특례시 인정 [출처 : 연합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21-08-30 10:21 목록 본문 www.yna.co.kr/view/AKR20210826117200530?input=1195m 이전글외국인 포함 인구 2년 연속 100만명 초과시 특례시 인정 [출처 : 국민일보] 21.08.30 다음글시군구에 특례 부여…'생활권 불일치' 경계 조정에 주민 참여 [출처 : 뉴시스] 21.08.3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