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대도시 기본재산액 '제도 개선 사항'으로 상정·의결 [출처 : PAX경제TV]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21-08-17 11:22 목록 본문 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99 이전글특례시 부시장 광역처럼 1급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막바지 조직·사무 확대 건의 [출처 : 중부일보] 21.08.30 다음글특례시시장협의회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기재부 차관에 당부 [출처 : 경인일보] 21.08.1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