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대 국정과제(220728 기준)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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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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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주요내용
- (국가-지방 기능조정) 보충성 원칙에 따른 국가-시‧도-시‧군‧구 사무 배분기준 보완 및 사무총조사,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양 기반 마련
- 특례시와 시‧군‧구에 맞춤형 특례부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근거 법률상향
-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인사제도 개선, 계획수립권한 지방이양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시범 실시
-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 (자치경찰권 강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강화 방안 마련 추진
-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특별자치시‧도(제주‧강원‧세종) 대상 권한이양‧특례부여를 통해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 마련
기대효과
-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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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대 국정과제220728.pdf (2.3M)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28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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