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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사무 조속한 심의 및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 반영을 위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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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1-07-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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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 2021년 7월 2일 (금) 서울 정부청사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면담


  - 221월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보류 중인 특례사무의 조속한 심의2차일괄이양법 제정에 적극 반영 건의

  - 자치분권위원회 고유권한인 사무 이양에 대해 대도시 특례사무 반드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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