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권한 부여 지원 건의를 위한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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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 2021년 7월 12일 (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신남 자치발전 비서관 면담
-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건의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 특례권한 근거 마련 건의
-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건의
-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추가 건의
-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운영 건의
-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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