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 시민의 미래, 특례시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를 위한 이철희 정무수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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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 2021년 7월 19일 (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철희 정무수석 면담
-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을 2022. 1월에 적용해 주실 것을 건의
-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보류중인 대도시 특례사무의 조속한 심의 및 당초 분과위 심의 의결사항의 대폭적인 반영을 건의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사무특례 규정 신설 및 특례지정 절차에서의 법정 특례시와 지정 특례시‧군‧구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건의
-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과 병행하여 지방분권법 제41조에 100만 대도시 핵심특례 추가 규정을 건의
- 중앙정부·道와의 종합적 조정·협의 시 책임있는 대화 파트너 역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운영을 건의
- 자치분권 실현과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례시 조직체계 개선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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