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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권한 확보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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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1-07-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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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 4개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

   2021년 7월 8일 특례권한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성명서 발표

 

특례시 권한 확보 촉구 성명서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20221134개 특례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자치능력을 갖춘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줄 때, 주민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성숙해 질 것이다.

 

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는다면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책임있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이 어디에도 없다.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며, 450 특례시 시민을 대표하는 특례시 국회의원과 시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특례사무를 포괄적으로 조속히 심의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과 별도의 특례 부여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와의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상대적 역차별 해소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을 부여하라.

 

202178


전국 특례시(고양 수원 용인 창원) 국회의원 시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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