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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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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1-07-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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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 전국특례시시의장협의회(회장 : 조석환 수원시의장),

   2021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 성명서 발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

 

450만 특례시 시민 역차별하는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

우리 100만 대도시는 내년 113일 특례시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례시 출범은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행정체계를 넘어 자치분권의 새 지평을 열어줄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선언했지만, 중앙정부 관료는 권위주의 시대의 경직된 사고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의 복지급여 기준이다.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다. 인구가 50만이 넘고,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 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에 대한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


우리 4개 특례시는 이미 관련 부처에 고시 개정을 요청한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만나 여러 차례 건의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있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이에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는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개정에 즉각 나서라.

 



2021714


전국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 시장·시의회 의장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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