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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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 4개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회의장,
2021년 11월 3일 특례시 최소한의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성명서 발표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서
내년 1월 13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주민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주역이 되고,
중앙과 지방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으로 상하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변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독립된 인사권으로 위상이 강해진다.
무엇보다 450만 고양·수원·용인·창원 시민들이 염원해오던 특례시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이 절실하다.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과 국회, 특례시의 노력에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들은 광역시에 준하는 실질적인 특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바,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하는 특례시 시장, 시의회의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구 100만 대도시 추가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실질적인 사무권한 이양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조속히 심의하라.
하나. 정부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특례시 출범에 발맞추어, 45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례시 제도의 안착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을 내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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