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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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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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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특례시 법적 기반 완성 위한 결정적 분수령 넘어”


○ 행안위 이어 법사위 통과... 특례시 특별법 본회의 의결만 남겨

○ 실질적 자치분권 제도화 가시화... 특례시 권한 확대 전기 마련

○ 협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5개 특례시 공동 대응 지속”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 이은 후속 절차로, 특별법안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됨에 따라 특례시 제도화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그간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와 도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5개 특례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특례사무 확대 및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최종 제정될 경우 분산된 특례 규정을 통합하고 대도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법사위 통과를 “특례시 제도 완성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입법 관문 통과”라고 평가하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법사위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남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5개 특례시가 긴밀히 연대하여 특별법 최종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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