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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복지부에 “대도시 역차별하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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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1-07-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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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 특례시 시장 의견 전달
○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특례시 복지 사각지대 심화
○ 고시 개정하면 1만 시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더 혜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는 29일 오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특례시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인 강기윤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함께했다.
건의문에는 ▲ 450만 대도시 시민의 상대적 불평등으로 인한 복지 사각 지대 심화 등 문제 개선에 대한 고시 개정 당위성 ▲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과 함께, 특례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기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 방향 ▲ 4개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자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450만 특례시가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선정 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어 대도시에 비해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되므로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고시 개정 지원을 요청하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고, 복지급여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 4개 특례시에서 1만명 넘는 분들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을 위해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법적지위 및 명칭을 부여하여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 권한 및 재량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주민 중심의 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의 신호탄이자, 현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2022년 1월 13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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