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분권위원장에 “속도감 있는 권한이양 심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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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 중 16개 사무 … 내년 특례시 출범에 필수불가결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 대통령직속기구로서의 공약이행 책임감 요구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관련 4개 특례시 권한이양사무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권한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의·반영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4개 특례시 시장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함께했다.
고양·수원·용인·창원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특례사무의 이양은 4개 특례시의 핵심 사안이나,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 권한을 갖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4개 특례시 시장은 출범에 필수불가결한 최소 16개 이상 사무의 이양 건의와 함께 대통령직속기구로서의 공약이행의 책임감 요구를 위하여 직접 자치분권위원장을 방문하였다.
건의문에는 ▲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보류 중인 대도시 특례사무(정부공모사업 참여자격 확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권한 등을 비롯한 16개 사무)의 조속한 심의 및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 반영 ▲ 자치분권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대도시 특례 사무 이양 심의」지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허성무 대표회장은 “22년 1월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심의 중인 특례사무의 조속한 심의와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에의 적극 반영을 바란다.”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같은 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실질적 특례 권한 부여 정부지원 촉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450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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