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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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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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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특례시 제도 완성 눈 앞”


○ 법안소위 이어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특례시 특별법 제정 본궤도 진입

○ 실질적 자치분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재정 특례 확대 기대

○ 협의회, “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5개 특례시 공동 대응 총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는 지난 4월 6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특별법 제정이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는 지난 3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의결 이후 후속 절차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병합한 수정안이 상임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통과하며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그간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임에도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도시 규모에 비해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 및 재정 구조 아래 운영되면서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5개 특례시(화성·창원·수원·용인·고양)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와 공동 대응을 이어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특례사무 확대 및 일원화 등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최종 제정될 경우 분산돼 있던 특례 규정을 통합하고, 특례시 여건에 맞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특례시 제도 완성을 위한 결정적 진전”으로 평가하며, 특별법 제정이 실질적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5개 특례시가 긴밀한 연대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 특별법 최종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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