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발전비서관에 “적극적인 특례권한 확보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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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취지에 걸맞은 사무·재정 권한을 갖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 “특례시 요구사항의 타당성 인식하고 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는 12일 오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가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의·반영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4개 특례시 시장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고양·수원·용인·창원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 권한을 갖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심의가 지연되는 등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출범에 필수적인 최소 16개 이상 사무의 이양 등과 함께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치발전비서관을 방문하였다.
건의문에는 ▲ 100만 대도시 시민의 현실을 반영한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 사무특례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 현재 심의 보류 중인 제2차 일괄이양법의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 및 반영 ▲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추가한 지방분권법 개정 ▲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허성무 대표회장은 “22년 1월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심의 중인 특례사무의 조속한 처리와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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