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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자치발전비서관에 “적극적인 특례권한 확보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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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1-07-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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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취지에 걸맞은 사무·재정 권한을 갖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 “특례시 요구사항의 타당성 인식하고 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12일 오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가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의·반영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4개 특례시 시장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고양·수원·용인·창원은 내년 1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 권한을 갖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심의가 지연되는 등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출범에 필수적인 최소 16개 이상 사무의 이양 등과 함께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치발전비서관을 방문하였다.

건의문에는 100만 대도시 시민의 현실을 반영한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사무특례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현재 심의 보류 중인 제2차 일괄이양법의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 및 반영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추가한 지방분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허성무 대표회장은 “221월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심의 중인 특례사무의 조속한 처리와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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