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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개정고시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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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1-12-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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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16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개정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302호)를 개정·고시했다.

별표2 제2호 지역구분 중 ‘중소도시’에 있던 특례시를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는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의료급여는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도시 기준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된 특례시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2020년에 기본재산 공제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이는 특례시의 인구와 도시규모,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대도시 특례 5건이 이양결정이 됐고, 12월 중순 본회의에서 4개시 핵심사무 10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4개시 공동으로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백혜련 의원(8개 특례), 박완수 의원(16개 특례)이 국회 법안 심사 예정이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특례 60건을 포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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