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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마침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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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2-04-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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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사무 오늘부터 시행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특례시 특별법 추진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이상일)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관련 개별법 시행일(427)을 앞두고 드디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분권에 맞는 정책 구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부여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라는 과제목표에 맞추어 지방시대 구현의 초석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된 것이다.


□ 4개 특례시장(고양 이동환·수원 이재준·용인 이상일·창원 홍남표)은 특례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사무이양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중앙부처와 도, 시 실무담당자들과 업무협의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그간 4개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8차례 걸쳐 86개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 하였으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2022. 4. 26. )에서 특례 기능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개 사무만 부여되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과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사무427일 시행,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 54일 시행 등 

    2개 사무가 특례시에 권한 이양되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시행일은 내년 2024419일이다.

  위의 사무들은 전부 도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인구100만의 특례시에서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그러나 도와 특례시 간의 사무 이양의 범위와 이양 절차에 대한 이견 조율과 사무이양이 현실이 되면서 자치역량의 기반이 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인력보충 등 당면한 과제도 남아 있다.

□  협의회와 4개 특례시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정책 구상을 실현하고자 시작된 사무이양이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시행일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마련을 통해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특례시 특별법 

     추진과 추가적인 사무특례가 부여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님에 의해 2023-04-27 15:33:28 보도자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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