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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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 필요성 논의
○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 강조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향 제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는 10월 14일(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2025년 1월 특례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를 포함 4개 특례시 국회의원, 5개 시 시장들 및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 특례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특례시의 법적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이란 주제 발제에 이어서,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박기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재희 센터장,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김찬동 교수, △창원시정연구원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 등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실질적인 사무 이양, 재정 특례 강화 및 다각적 방면의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례시(特例市, special case city)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시는 특례시로 승격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현재,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에 불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부·주소·안내판 등에서 '특례시'라는 명칭이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50층 이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만제곱이터 미만인 건축물 허가권 확보 등 사무, 조직, 재정 등의 특례를 이양받았지만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도는 전무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특례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간 발생된 갈등으로 특례사무가 이양되어도 재정권한의 추가적 이양이 없어 실질적 행정사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어 특례시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토론 내용에 따르면,
특례시가 특례 시민의 준광역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함이므로 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주장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감한 사무 이양과 이양된 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특례시는 각 시의 특성에 맞는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및 도와의 관계에서의 노력 이외에 특례시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거나 재정자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 또한 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광역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의 특례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보다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 때라 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켜본 특례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특례시가 되기 전·후의 변화는 명칭의 변화가 이외에 무엇이 좋아졌는지 알 수 없는 것 같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더욱 살기 좋은 특례시가 될 것 같다”고 진심어린 반응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보다 큰 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고민을 통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증폭의 계기가 되었으며, 특례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실질적 권한 확보라는 공통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면의 사항들이 심도깊게 검토되었다.
한편,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관련 특례가 다수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금요일,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겨 있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입법예고 되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하고 건설적인 내용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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