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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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정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로드맵 분석
○ 사무특례 확보 현황 공유 및 특별법 미반영 특례 등 지속 건의
○ 2025년 정기회의 개최도시 선정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하 협의회)는 15일 오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정명근 화성시장(준회원)이 참석하여 지난 달 11일 입법예고된 정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의 전반적인 제정 로드맵을 분석하였으며, △ 사무특례 확보 현황 △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및 이행촉구 △ 제도개선사항 공동 건의에 대해 논의하고, 2025년 1월 특례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를 포함하여 2025년 정기회의 개최도시 및 개최순서 등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방안에 대한 수원시정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발표에서는 특례시 3년차의 문제점을 톺아보고 특례시의 법적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한 강조를 통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요청 57개 사무에 대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11개의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 8개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 법안에 포함되었으나 특례시 주민들은 행정서비스 변화를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지위와 재정특례라는 핵심 권한을 확보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과정 중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온전한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는 이번 정기회의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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