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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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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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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특례권한 확보 방안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 2026년 상반기 정기회의 일정 조정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는 지난 11월 21일 오후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례시 간 협력사항 및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전략 △ 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 특례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 추진 방안 △ 5극 3특 및 AI 시대 관련 정부기조에 발맞춘 특례시의 역할 △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정기회의 일정 조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화성시를 포함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는 "특례시는 광역시급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각종 권한과 재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관련 정책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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