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국회 최종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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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대도시 자치분권 시대 본격 개막”
○ 법사위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 특례시 법적 기반 공식 완성
○ 권한·재정·조직 전반 제도화... 실질적 자치분권 전환점 마련
○ 협의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 위해 후속 제도 개선 지속”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도시 행정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본회의 의결은 앞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이후 이뤄진 최종 입법 절차로, 그동안 제도적 한계 속에서 운영돼 온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 법률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특례시는 단순한 명칭이 아닌, 행정·재정·사무 권한을 갖춘 실질적 지방자치 주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화성·창원·수원·용인·고양 등 5개 특례시는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100만 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근거 명문화 ▲ 특례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주요분야에 대한 특례사무 발굴 및 권한 이양 ▲ 분산된 특례 규정의 체계적 통합 및 운영 기반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법 제정은 기존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돼있던 특례를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고,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특례시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이 가능해지고,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를 "특례시 제도가 선언적 단계를 넘어 실질적 운영 단계로 진입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률에 담긴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권한 이양, 재정 확충 등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향후 특례시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권한 확대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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